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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연재.기고 기사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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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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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목축적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간벌, 벌채 등 편법시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림시책에 따라 열심히 조림하고 가꾼 산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호한 조림지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아 대부분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림하여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입목축적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동적(動的) 지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을 산림기본통계상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실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와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산지를 오래도록 소유한 산주나, 산림을 잘 가꾼 독림가 등에 대하여는 입목축적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 하거나,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5년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축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목축적이 양호한 조림지 입목축적이 낮은 산불 발생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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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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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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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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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기고) 지금 숲에는 - 아주작은 것의 가치
    붉나무열매 우리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진딧물도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붉나무에 기생하며 자라는 붉나무 진딧물은 주머니처럼 생긴 벌레혹(충영)을 만들며 살아간다.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속은 비어 있기도 하고, 죽은 벌레가 있기도 하며 또 벌레의 분비물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 벌레집을 오배자(五培子)라고 한다. 옛날 한방에서는 벌레가 뚫고 나가기 전 이른 가을에 오배자를 채취하여 솥에 쪄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여러 용도의 약재로 썼다고 한다. 붉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물드는 것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사실 단풍잎 보다 색깔이 더 곱고 아름다워서 눈길을 끄는 나무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름은 염부목(鹽膚木)이라고도 하는데 열매가 아주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겼으며 익을 때쯤 되면 소금처럼 하얀 가루가 달라붙어 짠 맛을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소금이 귀하던 시절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사람들은 붉나무 열매를 물에 넣고 주물러 소금기를 빼낸 다음 그 물을 간수 대신 두부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 붉나무는 옷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자루에 날개가 있는 것이 다르다. 옻이 오르지 않으므로 이른 봄철에 붉나무 어린순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말려놓았다가 묵나물로 먹기도 한다. 또 우리 선조들은 붉나무의 탄닌성분을 천연염료로 이용하였다. 옷감에 염색을 하게 되면 갈색계통의 자연스러운 색깔로 물이 들고 방부성분까지 있어서 몸에도 이로우니 옛날 붉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식물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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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 [기고]자원외교와 협력의 네트워크
    연일 치솟는 유가의 여파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온 종일 지키고 있는 승용차를 보는 진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다. 1ℓ 당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한 상황도 지속된다. 당분간 고유가, 고원자재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은 아마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사업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은 자원민족주의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실리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전통적인 조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조림,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해외조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은 석유 및 석탄 등 유한자원과는 달리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 생산자원이라는 데 국내 기업들이 더 매력을 갖고 있다. 목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IT기업, 화장품회사, 부동산, 건설사, 증권사 등 자원과 무관한 기업들도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올해만도 30여 개의 우리나라 업체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청이 19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10개 업체가 진출한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해외조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일찍이 서둘러 온 일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나선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듯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자원부국에게 헐벗은 산림을 세계가 인정하는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산림청과 인도네시아는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50만ha 조림투자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오랜 임업협력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와 2004년 쓰나미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양묘장조성 및 열대목 개발 공동연구 등 꾸준히 전개해 온 양국 간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에 우리나라 해외조림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베트남의 해외조림 현장점검, 캄보디아 산림청과의 산림자원개발 협력방안 논의 등 활발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열대림 임목종자관리에 관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국내 19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탄소배출권조림 7000ha,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 27만3000ha, 산업조림 26만4000ha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산림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조림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생산목 반입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및 제도를 투자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선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과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와 자원보유국에 대한 국가 간 양자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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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 지구온난화 대응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녹지과 강태희 사무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에서의 자연재해는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심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자연재해 위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연재해는 지진.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태풍, 해일, 이상기온(고온현상, 저온현상) 돌발해충발생, 산사태, 전염병 등 예측불허의 악재로 발생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자연재해라고 한다. 저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인력개발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다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지구온난화는 열에너지 사용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총 배출량은 591백만톤이다. 이는 1990년도 대비 98.7%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산업사회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사용 증가, 전 세계적으로 산불발생, 열대우림지대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에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남, 북극 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가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따라서 식물생태계 이동, 생물종다양성 감소, 농산물 주산지 북상. 봄꽃 조기개화, 작물생산량 감소 재배면적 축소 등 위협을 받는 자연생태계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았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지하수자원 감소, 한대성 어종감소, 난대성 어종 증가, 적조, 갯 녹음 발생 증가, 유해성 해파리 출동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도는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홍수피해 증가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 침수 범람 등 태풍이 길목인 섬으로서 기상재해에도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는 필연적인 지역이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발전비용 상승,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대, 의류산업이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다. 열에너지는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비산업분야에서 감축활동이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져야 하겠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전기, 가스, 난방 등 열에너지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유가시대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며 에너지절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야한다, 건강한 푸른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삶의 터전이며 생활공간으로 소중한 자원들이다. 끝으로 지난해 9월 태풍나리 집중호우 피해의 쓰라림과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서 엄청난 피해는 보도를 접하여 알고 있겠지만 다가오는 여름 장마와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사전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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