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림교육원, 업무상 스트레스 직군 대상 ‘숲속힐링과정’ 운영
    산림교육원은 10월 경찰관, 소방관, 산불진화대원 등 업무상 스트레스 직군을 대상으로 ‘숲속힐링과정’을 운영한다. 숲속힐링과정은 업무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숲속힐링과정은 교육신청 대상을 코로나19 의료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춘천숲체원, 제이드가든을 방문하여 해먹 쉼터 만들기 프로그램, 아로마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양주필 산림교육원 원장은 “숲속힐링과정 이외에도 숲길걷기 프로그램, 꿈나무숲체험과정, 청소년 숲체험 과정 등 1일 숲 체험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과 자연에서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25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발표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변산자연휴양림 내 ‘위도항’ 객실(숲속의 집)이 119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사용을 위한 추첨결과를 6월 17일 발표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한 추첨 신청 결과 총 7만 227명이 신청해 객실은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야영시설은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 추첨결과와 비교하여, 신청인원은 2만889명 증가하였고, 객실 경쟁률은 3.59 대 1에서 4.4대 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숙박시설은 변산자연휴양림 ‘위도항’ 객실(숲속의 집)로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야영시설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야영데크’로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숙박시설은 서해바다와  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위도항’)이다.  ‘위도항’ 객실은 숲을 배경으로 자리한 트리하우스로, 바다를 조망하고 경관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야영시설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강원도 정선 회동계곡에 자리 잡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데크’가 가장 인기 높았다. ‘201번 데크’는 다른 데크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독립된 공간을 추구하는 최근 휴양객의 취향을 반영했다. 특히, 무명폭포와 회동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이용객들 사이에서 ‘명당 데크’라 불리고 있다. 휴양림별 전체 휴양시설에 대한 평균 경쟁률은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인 국립변산자연휴양림이 7.22대 1로 3년 연속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인기 휴양림임을 증명하였다. 신청자별 당첨 세부내역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의 결제 기간은 6월 17일 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결제 또는 예약이 취소된 시설은 오는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 16일 추첨을 실시하였고 추첨 전 과정에 공개 모집한 일반인 3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을 참관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자연휴양림 이용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에 지친 심신을 숲에서 회복하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성수기 추첨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산림복지
    2020-06-17
  • 산림복지진흥원·현대차 정몽구 재단, 취약계층 힐링교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권오규)과 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시설 5곳에서 보호대상아동, 교통사고 피해가정과 순직·부상을 당한 소방관·경찰관 가정 등 3,000여 명에게 ‘온드림 숲 속 힐링교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예천), 국립횡성숲체원(강원 횡성), 국립칠곡숲체원(경북 칠곡), 국립장성숲체원 (전남 장성),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에서 각각 제공(총 19회)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 학업·진로 관련 전문 교육을, 취약계층 가정은 미래 설정 및 긍정적 사고 향상을 위한 비전 설계 교육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진흥원이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와 지난 1월 체결한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대상 산림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립산림치유원 치유효과분석센터가 힐링교실에 참여한 보호대상 아동(1,104명)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힐링교실 참여 후에 청소년 탄력성 점수(4.32점)와 대인관계 점수(2.58점)가 각각 향상됐다. 이창재 원장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협력해 보호대상아동 힐링교실을 운영한지 벌써 만 6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재단과 협업을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29
  • 경찰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숲에서 ‘훨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2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과 경찰공무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청과 경찰청 간 업무협약(’15. 4. 1.)’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찰공무원 대상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산림교육·치유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홍보, 국민 안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등이다. 특히 직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를 위해 산림치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300명의 경찰공무원이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해 명상과 아로마테라피 등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관 PTSD실태와 제도적 대처방안’(2015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만 2,168명 중 41.35%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 대비 4배 이상 높고 순직으로 인한 사망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직무 특성상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20
  •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충남 서천의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해외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하여 지자체(서천군)의 요청을 반영하여 임시휴관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지정하였다. 자연휴양림은 지리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유리하고, 여러 객실을 대상으로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객실별 샤워시설, 화장실,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구비되어 있어 격리시설로 사용하기에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천군과 협력하여 시설 내 간호사를 배치하고 경찰관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출입 통제를 통하여 일체의 외부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제희 정보예약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하며, “만약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내 격리되는 해외입국자 중 격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천군과 협조하여 무관용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4-02
  •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숲에서 ‘훨훨’
    경찰공무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북 제천의 숲을 찾았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6∼29일까지 충북 제천시 국립제천치유의숲(센터장 김창휴)에서 경찰공무원과 소외계층 10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해소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제천치유의숲이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제천수련원과 연계한 경찰공무원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소외계층 나눔의숲 당일형 캠프)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달 한 달 동안 총 400여 명에게 제공했다. 이곳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당일형 프로그램(3시간)으로 제천치유의숲 치유센터와 금수산 숲속에서 진행되며,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다양한 신체활동 및 온열치유, 한방 티(차)테라피 등 세부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천치유의숲은 산림청이 조성하고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로 ▲치유센터(건강측정실, 운동치유실, 상담요법실, 세미나실) ▲약초원(1ha) ▲치유숲길(4곳, 5km) ▲힐링(치유) 전망대 등으로 구성됐다. 김창휴 센터장은 “제천치유의숲은 금수산 숲속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고객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1-29
  • 경찰들도 숲에서 직무스트레스 ‘훨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5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고도원)에서 산림치유원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이 경북지역 경찰대상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발전과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해 정보공유, 홍보 및 청렴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함께 양 기관의 대내외 공익사업 협력 등이다.  특히 경북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들이 산림치유서비스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치료 등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원 산림치유원장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해 경찰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숲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0-28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발표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대야산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대야산’이 114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사용을 위한 추첨결과를 6월 4일 발표했다. 숙박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은 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대야산’이 114대 1, 야영시설은 가리왕산휴양림 201번 야영데크가 52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을 통해 추첨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9,338명이 신청해, 객실 평균 경쟁률은 3.59대 1, 야영데크는 1.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최고의 숙박시설은 소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천연림과 시원한 용추계곡을 자랑하는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대야산’)이다. 2017년 신축한 ‘대야산’은 다른 숙박시설과 완전히 독립된 객실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내·외부 시설을 현대식으로 조성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인 결과 최고의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야영시설의 경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는 강원도 정선 회동계곡에 자리 잡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데크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201번 데크’는 다른 데크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된 공간을 추구하는 휴양객의 취향을 반영했다. 특히, 무명폭포와 회동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이용객들 사이에서 ‘명당 데크’라 불리고 있다. 휴양림별 전체 휴양시설에 대한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에 이어 최초의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인 국립변산자연휴양림이 6.19대 1로 최고의 휴양림 자리를 고수했다. 신청자별 당첨 세부내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당첨자들의 결제 기간은 6월 4일 오후 4시부터 6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결제 또는 예약이 취소된 시설은 오는 6월 12일 오전 9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 3일 추첨을 실시하였고 전 과정에 공개 모집한 일반인 2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을 참관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이 진행되도록 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휴양림이 최고의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6-04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시설이용 추첨신청 시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올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위한 추첨신청을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인 여름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다.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하면 되고, 추첨결과는 다음달 6월 4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4일 오후 4시부터 6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은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객실과 야영시설은 1인당 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전에 반드시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부인 참가제도’를 운영한다.누리집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정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을 추첨 전 과정에 참관시킬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 중이다.”라며 “성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추첨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사항으로는 도심 속 휴식과 유아숲 교육으로 특화한 달음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자연휴양림별 특성화 모델 개발, 예약권한 양도 범위 확대,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을 하나의 ID로 예약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에어컨 전 객실 확대 설치 등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를 살펴보면, 약 10만 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객실 6.45대 1, 야영데크 2.79대 1을 기록했다. 객실 부문에서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 위도항이 21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야영시설 부문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강원 정선) 야영데크 201번이 5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5-21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발표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변산자연휴양림 위도항(숲속의 집)이 213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가 여름 성수기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숙박시설 부문 최고의 경쟁률은 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위도항’으로 213대 1, 야영시설 부문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 201번으로 57대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을 통해 추첨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5,457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은 객실은 6.45대 1, 야영데크는 2.79대 1로 마감되었다.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최초의 해안생태형 국립자연휴양림인 변산자연휴양림 ‘위도항’ 객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위도항은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리하우스로 바다를 조망하고 숲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을 즐기기에 적격인 곳이다. 그 뒤를 이어 경북 문경에 있는 대야산자연휴양림 신축 숲속의 집 ‘601호 대야산’이 184대 1로 2위를 차지했다. 이곳은 다른 숙박시설과  독립된 객실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시설을 현대식으로 신축해 만족도를 높인 결과라 판단된다.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성수기 추첨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제 운영을 위해 ‘외부인 참관제도’를 시행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 일반인 3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이 추첨 전 과정을 참관하였다. 신청자별 당첨 세부내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06-12
  • 국립자연휴양림, 2018년 여름 성수기 추첨예약 신청 시작한다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예약 신청이 6월 4일 오후 1시부터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6월 4일 오후 1시부터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예약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첨예약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하면 되고, 추첨결과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이 된 경우 6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는 경우 당첨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에 가입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에는 1박 2일만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공정한 추첨제 운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첨제 외부인 참관제도’를 운영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 게시판에 추첨 참관 신청을 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이 추첨(6월 11일) 전 과정을 참관한다. 또한 올해에는 추첨방식을 기존의 날짜 중심 추첨에서 아이디 중심 추첨으로 변경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추첨예약제는 여름 성수기에 휴양림 이용 기회를 국민께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약 13만 명이 신청하여, 숙박시설은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 위도항이 173:1, 야영시설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강원 정선) 데크가 70: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05-25
  • “명절에는 가족과 숲에서 치유(힐링)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운영하는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가족 친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예천) 국립산림치유원(원장 연평식)에서는 설 연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할 특별 치유프로그램인 ‘가족 특선 치유여행’을 총 2회(2.27∼28, 3.2∼3)에 걸쳐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1박2일)은 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놀이)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책 낭독회 및 수치유운동, 아로마테라피와, 고구마 케이크·쿠키 만들기(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프로그램은 1회당 40명으로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국립산림치유원 누리집(홈페이지, daslim.fowi.or.kr)에서 가능하다. ◆국립횡성숲체원(강원 횡성) 국립횡성숲체원(원장 박원희)에서는 숙박 고객들을 대상으로 숲속 영화관을 운영(15, 17일)하고, 설날(16일)에는 참가자가 직접 말이 되는 대형 윷놀이(체험 숲속 윷놀이)가 진행된다. 또한 15, 17일 양일에는 ‘내가 제기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기차기 시합이 열리고, 설 연휴 동안 가족 화합을 위해 팽이와 젠가(나무블록 보드게임), 도서 등을 대여해준다. 국립횡성숲체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경호를 맡은 경찰관의 숙소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칠곡숲체원(경북 칠곡) 국립칠곡숲체원(원장 조두연)은 설 연휴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무술년을 행복하개, 건강하개, 재밌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놀이(연 만들기, 투호,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체험 등)와 겨울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숲체원에 위치한 저수지인 발령지에서 직접 만든 연을 날려보는 체험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개통한 무장애 숲길인 ‘다누리길’에서 진행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은 겨울 숲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 국립장성숲체원도 설 명절을 맞아 17~20일까지 ‘어서와! 복 많이 받으시개’ 가족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복다복(多福多福) 숲을 걸어요’와 아로마 테라피, 추억 담아가기, 힐링명상 등으로 가족 친지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국립양평·대관령치유의숲(경기 양평, 강원 강릉) 경기 양평군 양동면 국립양평치유의숲(센터장 송재호)에서는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대는 행복미(美)인(23, 24일)’이라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031-8079-7943)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안하기(행복미인의 조건), 기초화장(잣나무와 교감, 스트레스 날리기), 영양공급(건식사우나, 아로마마사지), 색조화장(황토지압경침, 귀족요가, 새해기도), 클렌징(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공감나눔(꽃차 마시기, 행복미인 거듭나기) 등이다. 강원 강릉 성산면 대관령치유의숲(센터장 박영길)은 내달 20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와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이면 누구나 사전예약(033-642-8651~2)을 통해 ‘금강소나무 힐링 숲 캠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 설 연휴(15∼18) 동안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방문객을 위해 특별운영을 한다. 하늘숲추모원은 진·출입을 위한 차량통제를 비롯해 추모객 안내, 안전사고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 무료로 셔틀차량(양동역∼하늘숲추모원)을 확대·운영(1일 왕복 5회)하고 재해·안전 담당자를 현장(031-775-6637~8)에 배치, 추모객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한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숲에서 즐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명절 스트레스를 날리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8-02-14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에서 13일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추첨 신청 결과 131,8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경쟁률은 객실 7.95대 1, 야영시실 3.07대 1 이였고. 최고 경쟁률은 변산자연휴양림 위도항 객실이 173대 1,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가 70대 1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수도권 및 기온이 낮은 강원권의 자연휴양림에 여름철 예약이 집중 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에어컨 시설 구비 및 신규 시설물 구축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변산자연휴양림 객실이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전국 자연휴양림이 고른 인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에 실시한 성수기 추첨은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였다. 신청자별 당첨 세부내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제 기간은 6월 13일(화) 16시부터 6월 20일(화) 18시까지 이며, 미결제 시 당첨이 취소된다. 아울러 미결제 및 취소된 시설은 오는 21일(수) 오전 9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요구하는 산림휴양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당첨 취소가 되지 않도록 결제 기한을 꼭 확인해 주시고, 여름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7-06-13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예약 시작한다.
    올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신청이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추첨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가능하고, 당첨결과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이용료 결제는 6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첨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객실과 야영시설 신청은 1인당 각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은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도 공정하고 깨끗한 성수기 추첨제 운영을 위해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정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이 추첨(6월 12일) 전 과정을 참관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성수기 추첨제는 공평한 기회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며 “2017년 여름도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7-05-17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관령자연휴양림 산토끼 객실, 경쟁률 262대 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올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접수받은 성수기 추첨 신청자는 총 162,837명으로 전년(140,214명)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객실시설은 119,324명이 신청하여 평균 9.39 대 1(최고경쟁률 대관령 산토끼 객실 262대 1), 야영시설은 43,513명이 신청하여 평균 3.38 대 1(최고경쟁률 미천골 오토캠프장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추첨 신청자가 늘어난(16.14%) 사유는 지난해 메르스 등으로 주춤했던 이용객이 다시 국립자연휴양림의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시설을 찾아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월 15일에 실시한 성수기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여 진행됐다. 신청자별 당첨내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기간은 6월 16일(목) 18시부터 6월 21일(화) 18시까지이며, 기간 내 미결제 시 당첨이 취소된다. 추첨 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미결제된 시설에 대하여는 6월 22일(화) 오전 9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받을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수기 동안 이용객들이 즐겁고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 참고사항 ※ 1. 2016년 시설별 평균 경쟁률   - 객실 : 9.39대 1,  야영 : 3.38대 1 2. 2016년 휴양림별 경쟁률   - (최고)변산자연휴양림 18.30대 1,  (2위)남해편백휴양림 14.54대 1     (3위) 속리산자연휴양림 10대 1 3. 2016년 성수기 추첨 신청인원 : 162,837명   - 객실 119,324명, 야영장 43,513명 4. 지난해(2015년) 추첨결과    - 신청자 수 : 140,214명    - 경쟁률 : 숙박시설(유명산휴양림 234:1), 야영시설(미천골휴양림 74:1)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6-17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성수기 추첨제... 예약 첫날 최고 83: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올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추첨신청이 시작된 지난 7일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최고 8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야영시설은 신불산자연휴양림(울산 울주)이 31:1로 추첨제 예약 첫날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추첨제 예약 첫날 4만 3천 명이 국립휴양림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성수기 추첨제 예약 첫 날 기록한 2만 8천 명과 비교했을 때 1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신청 기간이 더 남아있어 이용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사용에 대한 추첨제 예약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가능 하고,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하여 6월 16일 오후 2시에 당첨결과가 발표된다. 이용료 결제는 6월 16일 오후 6시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결제 땐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가입고객에 한하며, 가입고객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은 1박 2일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성수기 추첨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누리집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이 추첨 전 과정을 참관한다. 추첨은 6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성수기 추첨제 예약 경쟁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휴양림 이용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휴양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수기 추첨결과 총 14만 명이 신청했으며, 숙박시설은 유명산휴양림(경기 가평)이 234:1, 야영시설은 미천골자연휴양림(강원 양양)이 74: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6-09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 추첨제 신청기간 미리 챙겨요
    올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추첨신청이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추첨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하면 되고, 당첨결과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이용료 결제는 6월 16일 오후 6시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미결제 땐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가입고객에 한하며, 객실과 야영시설 신청은 1인당 각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은 1박 2일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성수기 추첨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누리집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이 추첨 전 과정을 참관한다. 추첨은 6월 15일에 진행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성수기 추첨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름성수기 추첨제는 아세안자연휴양림을 제외한 전국 38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된다. 아세안휴양림은 아세안회원국 출신 이용고객을 위해 이번에 제외됐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5-13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7일 여름 성수기 추첨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6월 17일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철 성수기 추첨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추첨 신청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받았으며, 140,214명이 신청했다. 추첨결과 일반 객실은 8월 1일(토)에 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 종달새 객실이 234대 1, 야영장은 8월 7일(금)에 미천골자연휴양림(양양) 18번 야영데크가 7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6일에 실시한 성수기 추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3명과, 관내 경찰관 1명이 입회하여 추첨진행과정을 참관 했으며, 추첨결과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결제 기간은 6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6월 23일(화) 18시까지이며, 미결제, 취소된 시설에 대하여는 6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으로 작년에 비해 성수기 추첨신청이 다소 감소한 것 같다. 성수기 추첨에 당첨된 분들께서는 미결제 등으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여름성수기에 이용객들이 즐겁고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사항 ※1. 평균경쟁률 : 5.65대 1  - 객실 8.57대 1, 야영장 3.07대 12. 휴양림별 경쟁률  - 신불산자연휴양림 18.74대 1(최고), 상당산성자연휴양림 1.43대 1(최저)  - 변산자연휴양림 15.61대 1(2위)3. 신청인원 : 140,214명  - 객실 99,630명, 야영장 40,584명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06-18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일까지 성수기 추첨신청과 예약제도 변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이달(6월) 15일 18시까지 여름철 성수기 추첨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성수기 추첨신청은 객실 또는 야영시설별 1인당 1회, 최대 3박 4일까지 가능하며, 1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민간인 및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한다. 추첨 결과는 17일 14시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또한, 당일 예약분에 대하여 종전에 12시까지만 인터넷예약이 가능한 것을 17시까지로 인터넷 예약이 연장된다. 이것은 당일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객실정보 제공과 예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영덕 소장은 “여름철 성수기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닌 추첨에 의해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다. 여름철 성수기 휴양림 추첨당첨으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약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06-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목재이용 검색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 (기고) '산림관리' 기후변화위기 돌파구
     양산국유림관리소강성도 소장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지난 2월 21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 2만ha(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산림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산림률(30%)의 2배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녹화를 목적으로 심은 수종이 상당수를 차지해 우량목재로 쓸 나무가 별로 없다.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목재자원 생산량의 49%만 이용되고 있다. 기후나 지형 특성상 경제성이 낮은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휴양, 치유, 에너지 등 산림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와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산림투자의 경우 장기적이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부문의 산림경영 참여 역시 저조하다. 부재 산주의 비율은 2009년 기준 120만명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림청은 분석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구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 이하 관리소)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수평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고헌산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과 창녕에서 을숙도를 흐르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산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가지산(해발 1241m)까지 분포하고 있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따듯한 난대성 수종에서 신갈나무 등 온대성 수종까지 매우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이 자라고 있다. 또한 부산 금정산?장산, 울산 대운산?영남 알프스, 경남의 불모산과 화양산 등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지역주민들의 여가 체험 장소로도 활용도가 높다.   ◇관리소의 국유림 관리여건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공공용 산림 수요에 부합한 국유림 비율이 전국의 24%인 반면 관할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의 국유림 비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수종이 소나무 해송인지만 이 수종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지가 이곳이다. 각종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산림축적(98㎥/ha)도 전국 평균(109㎥/ha) 보다 낮다. 가을철과 봄철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면서 따뜻한 지리적 특성상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시도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와 어려운 현실에도 관리소는 목재생산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국유림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이다.   ◇관리소의 국유림 확대집단화 턱없이 낮은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12%로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유림을 집중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34억원을 들어 600ha을 개인 산을 매수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국유림관리소(전화 055-370-2740~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가에 산을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감면 혜택이 있으며, 매수가격을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를 전환 받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부산 가덕도 주변 섬 지역 임야는 향후 해안 방재림 조성을, 낙동강 주변은 강변 임야는 4대강 치수와 함께 아름다운 강변 숲 조성을 목표로 관리전환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숲의 치유가치. 저탄소 녹색미래…산림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강성도 소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국유림은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국가재산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써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 문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해예방, 맑은 물과 공기 및 휴양공간 제공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고 역설했다.   산림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있고 요즘은 치유효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우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고, 음이온도 나와서 치유 효과가 많아서 정말 암환자도 고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해마다 50~60만명씩 증가하고, 아토피·비염 등 환경성질환자는 지난 5년간 2배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연간 2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35%를 차지한다. 초?중?고생 762만 명 중 5.7% 약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이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그 해결대안으로 산과 숲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숲이 잘 조성된 아파트와 주택이 삶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높여 놓았다 주말이면 산과 계곡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2009년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 질환자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은 연 13%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944만 명이 방문했다.   산림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숲은 공간적 제한도 상상력 한계도 없는 영원한 교실이다. 대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뒹굴고 만지는 것이 전부이고 책도 칠판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연이 교실이며 숲속의 향기와 새소리가 친구이다. 독일의 숲 유치원 교육은 생태, 환경, 생명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대안학교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성, 창의성, 사회성을 배움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란다. 숲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비하여 면역성이 뛰어나고 숲에서 활동하다 보니 비만개선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에서도 일반 유치원생 보다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자공학, 생물?화학?물리 등 세계첨단과학을 선도하는 독일 교육의 시작이 바로 숲 유치원이라는 사실에서 외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부모 중심의 교육 사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000여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82개 보육기관이 숲 유치원에 참여했다.   식목일을 맞아서 산림가꾸기와 함께 산불예방 대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울산 봉대산과 부산 장산지역 등 방화성?야간산불 다발지역에는 오후 한시부터 밤 아홉시까지 산불감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등산객이 많은 지역과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집중 배치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에게는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신고 시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초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불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9개팀 33명의 전문 검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불감시카메라 27대와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상황파악을 토대로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1-04-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비밀번호 :